등록 및 등록금
재학생은 4~5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매학기에 등록금을 지정은행에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 됨
- 등록기간 : 1학기 2월중, 2학기 8월중
- 등록장소 : 지정은행
-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주소지로 사전에 발송됨
- 등록고지서는 학생인트라넷-등록금고지서에서 출력가능
- 등록고지서 없이 학번, 이름만으로도 은행에서 납부 가능
- 연락주소가 변경될 때는 즉시 행정실로 전화하여 변경 조치함
-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
-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함 (단, 휴학기간내에 휴학하여야 함)
- 규정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수업연한 동안 소정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잔여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함
| 수강신청학점 | 징수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3학점 이하 | 등록금의 2분의 1 | - |
| 4학점 이하 | 등록금의 전액 | - |
납입금 반환
- 반환대상자
- 법령에 의하여 입학 (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-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-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- 납입금 반환기준
- 당해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 - |
|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 - |
|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 -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 - |
휴학
휴학의 구분
- 일반휴학 : 가사사정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
- 군입대 휴학 :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학
휴학기간
- 일반휴학 : 재학중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- 군입대 휴학 : 병역법상 의무복무 기간내
휴학시기
-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.
휴학기간 연장
- 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음
휴학 구비서류
- 일반휴학 : 휴학원
- 질병휴학 : 휴학원, 4주이상 치료기간이 명시된 전문의 발행 진단서
- 군입대 휴학 : 휴학원, 성적인정서(수업일수 4분의 3 경과자),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복학
복학의 구분
- 일반복학 : 일반휴학중 복학
- 군제대 복학 : 군대 의무 복무를 마친 후 복학
복학 시기
- 휴학 기간이 끝난 후 해당 학기초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소정의 복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. 다만,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음.
-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처리 됨
자퇴
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제적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.
-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. 다만, 병역복무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때에는 그 복무를 마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
- 휴학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
- 이중 학적을 가진 학생
-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-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
-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심히 이탈한 학생
수료 후 등록
산업기술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무논문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